황제핀HAPPYPIN
커뮤니티
직장

회사에서 복지로 나오는 상품권, 월급명세서랑 엮이는 건가요?

월급루팡탈출
연말마다 복지 항목 이야기가 나오면 다들 한 번씩 갸웃하더라고요. 현금으로 들어오는 건 당연히 급여에 잡히는 거 알겠는데, 상품권 형태로 나가는 건 그게 어떻게 처리되는지 저는 잘 몰라서요. 명세서에 따로 줄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 그냥 복리후생비로 끝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쪽은 총무팀이 조용히 처리하는 분위기라 물어보기도 애매하고요. 괜히 캐물으면 세무 담당자 눈에 띄는 직원이 될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그렇다고 모른 채 넘어가자니 나중에 연말정산 때 뭔가 튀어나올까 봐 살짝 신경 쓰입니다. 경조사비처럼 일정 범위는 그냥 넘어가는 것들도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상품권도 그 비슷한 취급인지 아니면 아예 다른 기준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다들 회사에서는 어떻게 안내받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댓글 2

  • 봄날의커피

    혹시 명세서에 복리후생 관련 줄이 따로 있는지 한번 보셨나요? 제가 듣기로는 상품권도 현물 급여로 보는 경우가 있다고는 하는데, 회사 처리 방식이나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단정은 못 하겠네요. 괜히 눈치 보이면 총무팀 말고 연말정산 안내 공지에 그런 항목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 계산기두드리기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상품권은 현물이라도 결국 금액 환산이 되는 쪽이라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다만 경조사비처럼 비과세로 빠지는 항목은 기준이 따로 있어서 회사 처리 방식에 따라 명세서에 줄이 생기기도 하고 복리후생비로 끝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경우엔 총무팀 말고 급여 담당 쪽에 '명세서 항목 확인'으로 물어보면 덜 어색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