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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다리두번
저도 들어보기만 한 얘기라 단정은 못 하겠는데, 소멸시효나 미사용 금액 환급 관련해서 일정 기간 내 청구할 수 있다는 식의 기준이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발행사가 폐업했거나 자체 약관이 다르면 또 달라질 수 있어서, 해당 상품권 뒷면이나 약관에 적힌 문구부터 확인하시고 안 되면 소비자원 쪽에 문의해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연장은 기간 지나기 전에 묻는 게 그나마 낫겠지만 이것도 발행처마다 갈릴 겁니다.
- 선물고민중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유효기간이 지나도 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 안에는 발행처에 청구해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품권에 똑같이 적용되는지는 발행사나 상품권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해당 발행처 약관이나 안내를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할 것 같아요. 연장 요청도 발행사 정책마다 갈릴 듯한데, 말씀하신 대로 기간 지나기 전에 미리 문의해 보시는 편이 아무래도 나을 것 같습니다.
- 총무맡은사람
저도 확실치는 않은데, 유효기간이 지나도 일정 기간 안에는 발행처에 잔액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상품권 종류나 발행사 약관에 따라 처리 방식이 갈릴 수 있으니, 해당 상품권 뒷면이나 발행사 약관의 환급 조항부터 확인하시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문의하실 때 상품권 번호와 구매 증빙이 있으면 절차가 수월할 테니 미리 챙겨두시고, 연장 가능 여부도 기간 지나기 전에 고객센터에 서면으로 문의해 답변을 남겨두시는 편이 나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