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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비를 상품권으로 돌릴 때, 증빙은 어떻게 맞추시나요?

총무맡은사람
부서 운영비 쪽 일을 거들게 되면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다 같이 모여 먹는 회식 대신 상품권으로 나누는 방식이 요즘 흔한 건지 잘 몰라서요. 인원 맞추기도 어렵고 식성도 달라서 그렇게 가는 데가 늘었다는 말은 들었는데, 실제로 그게 일반적인 처리인지는 감이 안 옵니다. 제가 더 걸리는 건 절차와 증빙 쪽입니다. 식사는 영수증 한 장으로 끝나는데, 상품권으로 나가면 누구에게 얼마가 갔는지 명단을 따로 남겨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집행 내역만 있으면 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복리후생으로 보느냐 급여성으로 보느냐에 따라 뒤가 달라진다는 얘기도 있어서 더 조심스럽습니다. 사내 규정에 아예 명시해 두신 곳이 있을까요? 회식비 항목으로 상품권 집행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한도나 승인 단계를 어떻게 잡아두셨는지 궁금합니다.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댓글 2

  • 돌다리두번

    저라면 커뮤니티 의견보다 사내 규정과 세무 담당자 확인을 먼저 받으시길 권합니다. 상품권은 현금성으로 보여서 수령자 명단 없이 집행 내역만 남기면 나중에 급여성으로 재분류되는 쪽이 제일 걸리는 부분이고, 이건 회사 규정과 처리 관행에 따라 다를 거예요. 선례가 없는 상태에서 먼저 집행하고 증빙을 맞추는 순서는 위험해 보입니다.

  • 월급루팡탈출

    저희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경리팀에서 "명단 받아오세요"로 끝났습니다. 발행사나 회사 회계처리 기준마다 다를 텐데, 급여성으로 볼지 복리후생으로 볼지는 세무 쪽에 먼저 확인받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규정에 명시된 곳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