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서 단위 회식이 줄면서 회식비를 그냥 상품권으로 나눠 각자 쓰게 하자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실무 쪽이라 그게 절차상 깔끔한 건지가 제일 걸립니다. 원래 회식비는 식당 영수증이라는 증빙이 딱 남는데, 상품권으로 바꾸면 그 뒤에 각자 뭘 했는지는 회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지출 성격 자체가 달라지는 건지, 아니면 수령자 명단이랑 서명 같은 걸로 갈음이 되는 건지 잘 몰라서요. 금액 단위로 분할해서 나눠주는 경우 내부 결재 문서를 어떻게 적어두시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 식으로 운영해보신 곳 있으면, 나중에 감사나 정산에서 말 나온 적 있었는지 듣고 싶어요. 다들 어떤 기준으로 정리하시나요?
댓글 2
- 월급루팡탈출
저희도 비슷한 얘기 나왔는데, 결국 회계팀에서 "영수증이 사라지면 복리후생이 아니라 급여성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말이 나와서 멈췄던 기억이 있네요. 다만 이건 회사 규정이랑 세무 쪽 해석에 따라 갈릴 테니 내부 회계담당자한테 먼저 확인하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수령자 명단에 서명 받아두는 건 기본으로 하더라도, 그게 성격 자체를 바꿔주진 않는다고 들어서요.
- 돌다리두번
제가 세무 쪽 전문은 아니라 단정은 못 하지만, 상품권으로 나가는 순간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개인에게 돌아간 금품으로 보여서 근로소득 처리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령자 명단과 서명만으로 갈음되는지는 회사 규정이나 감사 기준마다 다를 테니, 커뮤니티 경험담보다 사내 회계팀이나 세무대리인한테 먼저 확인받는 게 안전해 보여요. 나중에 말 나오면 실무자가 뒤집어쓰는 구조라 문서로 답변 받아두시는 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