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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비를 상품권으로 돌리는 방식, 다른 회사에서도 흔한가요?

총무맡은사람
요즘 부서 단위 회식이 줄면서 회식비를 그냥 상품권으로 나눠 각자 쓰게 하자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실무 쪽이라 그게 절차상 깔끔한 건지가 제일 걸립니다. 원래 회식비는 식당 영수증이라는 증빙이 딱 남는데, 상품권으로 바꾸면 그 뒤에 각자 뭘 했는지는 회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지출 성격 자체가 달라지는 건지, 아니면 수령자 명단이랑 서명 같은 걸로 갈음이 되는 건지 잘 몰라서요. 금액 단위로 분할해서 나눠주는 경우 내부 결재 문서를 어떻게 적어두시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 식으로 운영해보신 곳 있으면, 나중에 감사나 정산에서 말 나온 적 있었는지 듣고 싶어요. 다들 어떤 기준으로 정리하시나요?

댓글 2

  • 월급루팡탈출

    저희도 비슷한 얘기 나왔는데, 결국 회계팀에서 "영수증이 사라지면 복리후생이 아니라 급여성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말이 나와서 멈췄던 기억이 있네요. 다만 이건 회사 규정이랑 세무 쪽 해석에 따라 갈릴 테니 내부 회계담당자한테 먼저 확인하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수령자 명단에 서명 받아두는 건 기본으로 하더라도, 그게 성격 자체를 바꿔주진 않는다고 들어서요.

  • 돌다리두번

    제가 세무 쪽 전문은 아니라 단정은 못 하지만, 상품권으로 나가는 순간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개인에게 돌아간 금품으로 보여서 근로소득 처리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령자 명단과 서명만으로 갈음되는지는 회사 규정이나 감사 기준마다 다를 테니, 커뮤니티 경험담보다 사내 회계팀이나 세무대리인한테 먼저 확인받는 게 안전해 보여요. 나중에 말 나오면 실무자가 뒤집어쓰는 구조라 문서로 답변 받아두시는 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