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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는 상품권도 결국 '소득'으로 보는 걸까요?

월급루팡탈출
저희 팀에서 요즘 은근히 화제인 주제인데요. 명절이나 기념일에 복리후생 명목으로 상품권이 돌아가면, 그게 그냥 선물인지 아니면 어딘가에 소득으로 잡히는 건지 다들 헷갈려 하더라고요. 옆자리 선배는 "현금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하고, 저는 왠지 현물이든 뭐든 가치가 있으면 세금 쪽에서 가만 안 둘 것 같다는 쪽이라 점심시간 내내 논쟁만 했습니다. 제가 세무 쪽을 아예 모르니까 확신은 없어요. 다만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하면 개인 쪽에도 뭔가 따라붙는 게 일반적인 원리 아닌가 싶기도 하고, 반대로 소액 경조사 성격이면 예외로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어렴풋이 들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금액 기준으로 갈리는 건지, 지급 명목으로 갈리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상품권 받아보신 분들, 나중에 세금 쪽에서 티가 나는 걸 실제로 체감하신 적 있나요? 아니면 애초에 이런 건 개인이 신경 쓸 영역이 아니라 회사가 알아서 정리하는 부분인가요? 다들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댓글 2

  • 계산기두드리기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현물이든 상품권이든 가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 범주로 보는 쪽이 일반적이라고 들은 것 같아요. 다만 경조사비 같은 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면 빼주는 식이라 금액과 명목 둘 다 본다는 얘기가 있던데, 회사 규정이나 처리 방식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원천징수에 합산해서 처리하면 개인은 따로 할 게 없는 건가요, 아니면 연말정산 때 본인이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 봄날의커피

    급여명세서에 항목으로 잡혀 있는지 한번 보셨나요? 처리 방식이 회사마다 달라서, 복리후생비로 털고 끝내는 곳도 있고 과세 대상으로 얹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건 회사 세무 담당이나 세무사 쪽에 물어보는 게 확실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