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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류 상품권 잔액, 현금으로 돌려받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계산기두드리기
종이 상품권은 액면가의 일정 비율 이상 쓰면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데, 이게 법으로 정해진 건지 매장 재량인지 잘 몰라서요. 예전에 옆에서 계산하는 분이 잔액을 못 받는다는 말을 듣고 그냥 물건 하나 더 담으시는 것도 봤고요. 반대로 온라인으로 쓰는 형태는 잔액이 그대로 남아서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럼 그 남은 잔액은 유효기간이 처음 기준을 그대로 따라가는 걸까요. 아니면 쓸 때마다 새로 갱신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결국 잔액을 남기지 않게 딱 맞춰 쓰는 게 제일 속 편한 것 같기도 한데, 그게 말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다들 자잘하게 남은 잔액은 어떻게 정리하시나요?

댓글 2

  • 돌다리두번

    저도 그 비율 얘기는 들어봤지만 법으로 강제되는 건지, 표준약관 권고 수준인지는 확실치 않아서 단정은 못 하겠네요. 실제로는 가맹점마다 응대가 달라서 계산 전에 미리 물어보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잔액 유효기간도 발행사 약관마다 다를 테니, 사용할 때 갱신된다고 믿고 방치하는 건 좀 위험해 보입니다.

  • 월급루팡탈출

    저도 그 비율 얘기는 들어봤는데 법으로 못박힌 건지 관행인지는 확실치 않아서, 발행사나 매장마다 다르게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온라인 형태 잔액 유효기간도 처음 기준 그대로 가는 곳이 있고 갱신되는 곳이 있다고 들었으니 약관을 봐야 할 듯합니다. 회사에서 명절에 받은 것들 서랍에 굴러다니는 것만 봐도 딱 맞춰 쓰는 게 제일 어려운 일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