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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정말 딱 거기서 끝인가요?

계산기두드리기
상품권 뒷면에 적힌 기간이라는 게 어디까지 힘이 있는 건지 잘 몰라서요. 기간이 하루라도 넘어가면 그 순간부터 아예 무효가 되는 건지, 아니면 발행처에 따라 유예 같은 게 있는 건지 감이 안 잡힙니다. 어디선가 소멸시효라는 말이랑 유효기간이라는 말이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본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실제로 소비자한테 어떤 차이로 돌아오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류랑 모바일이 같은 기준으로 굴러가는지도 모르겠어요. 모바일 쪽은 기간 연장 버튼 같은 게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모든 경우에 되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종이로 된 건 연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건지 아니면 발행처에 문의하면 뭔가 방법이 있는 건지요. 혹시 기간 넘긴 걸 들고 문의해보신 분 계실까요? 완전히 못 쓰게 되는 경우랑, 일부라도 인정받는 경우가 나뉘는지 궁금합니다. 제 짐작으로는 발행처마다 답이 다를 것 같은데, 다들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듣고 싶어요.

댓글 2

  • 월급루팡탈출

    유효기간이랑 소멸시효는 별개 개념이라고 알고 있어요. 기간 지나도 상법상 소멸시효 안쪽이면 발행사에 잔액 환급을 요청해볼 여지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 대응은 발행사마다 다를 겁니다. 모바일은 연장 기능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고 지류는 문의가 답인 듯한데, 저희 회사도 명절 때 받은 지류가 서랍에서 묵고 있어서 저도 결론이 궁금하네요.

  • 주말엔집콕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유효기간이 지나도 상법상 소멸시효가 남아 있으면 잔액 일부를 돌려받는 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다만 그게 발행사 약관마다 기준이 달라서 문의해봐야 알 것 같고요. 모바일은 연장 기능이 있는 곳도 있다던데 횟수 제한이 걸려 있는 경우가 많은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