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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상품권은 정말 그걸로 끝인가요?

계산기두드리기
서랍 정리하다 보면 기간이 애매하게 걸친 게 꼭 하나씩 나오잖아요. 저는 날짜 지나면 그냥 끝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기간이 지나도 일정 기간 안에는 발행처에 말하면 일부는 돌려받는 길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제가 잘못 들은 걸 수도 있어서 확신이 안 섭니다. 그게 모든 상품권에 다 통하는 건지, 아니면 발행처가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갈리는 건지도 헷갈려요. 종이로 된 것과 모바일로 된 것도 기준이 같은지 모르겠고요. 이런 경우엔 어디 기준을 보는 게 맞나요? 그리고 기간이 임박했을 때 미리 연장을 요청해본 분 계실까요? 지나고 나서 묻는 것보다 전에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실제로 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2

  • 돌다리두번

    저도 들어보기만 한 얘기라 단정은 못 하겠는데, 소멸시효나 미사용 금액 환급 관련해서 일정 기간 내 청구할 수 있다는 식의 기준이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발행사가 폐업했거나 자체 약관이 다르면 또 달라질 수 있어서, 해당 상품권 뒷면이나 약관에 적힌 문구부터 확인하시고 안 되면 소비자원 쪽에 문의해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연장은 기간 지나기 전에 묻는 게 그나마 낫겠지만 이것도 발행처마다 갈릴 겁니다.

  • 선물고민중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유효기간이 지나도 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 안에는 발행처에 청구해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품권에 똑같이 적용되는지는 발행사나 상품권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해당 발행처 약관이나 안내를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할 것 같아요. 연장 요청도 발행사 정책마다 갈릴 듯한데, 말씀하신 대로 기간 지나기 전에 미리 문의해 보시는 편이 아무래도 나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