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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쓰고 묵혀둔 상품권, 유효기간 지나면 아예 끝인가요?

봄날의커피
제목 그대로가 궁금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상품권은 그냥 종잇조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일정 기간 안에는 뭔가 구제받을 방법이 남아 있는 건지 잘 몰라서요. 어디선가 기한이 지나도 발행처에 요청하면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종이형이랑 온라인형이랑 다른 건지도 헷갈립니다. 애초에 기한 연장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서랍에 넣어두고 잊고 지내다 뒤늦게 발견하는 일이 은근히 잦을 것 같은데, 다들 이런 건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만료 전에 알림 걸어두시는 편인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2

  • 월급루팡탈출

    들은 바로는 소멸시효 기간 안에는 발행처에 잔액 일부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발행사마다 정책이 달라서 직접 문의해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저희 회사도 명절마다 받은 걸 서랍에 넣어두고 다 같이 잊고 있다가 연말에 대청소하면서 발굴하는 게 연례행사라, 그냥 받는 날 바로 캘린더에 만료일 알림 걸어두는 게 제일 속 편하더라고요.

  • 계산기두드리기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유효기간이 지나도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발행처에 잔액 일부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다만 비율이나 절차는 발행사마다 다를 것 같고, 종이형과 온라인형이 같은 기준인지도 확실치 않네요. 그런데 발행사가 폐업했거나 제휴처만 바뀐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