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얘기 나올 때마다 헷갈리는 게 잔액 처리예요. 종이로 된 건 액면가 일정 비율 이상 쓰면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게 법으로 정해진 건지 발행사마다 다른 건지 잘 몰라서요.
모바일 쪽은 또 다르게 알고 있어요. 금액형은 남은 만큼 계속 쓰고, 교환권 형태는 한 번 쓰면 끝이라 차액을 못 돌려받는다고요. 그럼 교환권으로 더 비싼 걸 살 때 차액만 더 내는 건 가능한 건지, 아예 안 되는 매장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잔액이 애매하게 조금 남았을 때 다들 그냥 다음에 또 쓰러 가시는지, 아니면 거슬러 달라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2
- 따뜻한겨울
저도 비슷한 게 늘 헷갈려서 찾아본 적이 있는데, 종이 상품권 잔액 환급 기준은 표준약관 같은 데 안내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다만 실제 적용은 발행사나 가맹점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서 단정하기는 어렵겠네요. 교환권 차액 추가 결제도 매장 정책에 따라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이 갈린다고 들어서, 쓰시기 전에 해당 발행사 안내문을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확실할 것 같아요.
- 선물고민중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종이 상품권 잔액 환불 기준은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쪽에서 나온 얘기로 알고 있어요. 다만 발행사나 가맹점마다 운영이 달라서 단정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환권 차액 추가결제도 매장 정책에 따라 갈린다고 들어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쓰시기 전에 해당 매장에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게 마음 편하실 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