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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그냥 오래 묵혀두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주말엔집콕
서랍에 넣어두고 잊고 지내다가 한참 뒤에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저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냥 끝인 줄 알았는데, 기간이 지나도 일정 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아서요. 정확히 어떤 기준인지는 잘 몰라서 헷갈립니다. 종이로 된 것과 번호로만 되어 있는 것도 취급이 다른 건지 궁금하고요. 발행한 곳이 문을 닫아버리면 그건 또 어떻게 되는 건지도 감이 잘 안 옵니다. 다들 이런 건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받으면 바로 쓰는 편이신지, 아니면 기한을 따로 적어두고 챙기시는지 궁금해요.

댓글 2

  • 돌다리두번

    소멸시효 지나기 전이면 일정 비율로 환급받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발행사나 상품권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뒷면 약관이나 발행사 고지를 직접 확인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특히 발행처가 문 닫으면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제일 위험 신호라고 봅니다. 저는 기한 애매한 건 오래 두지 않는 쪽이 낫다고 생각해요.

  • 선물고민중

    저도 정확한 기준까지는 몰라서 조심스러운데, 유효기간이 지나도 소멸시효 안이면 일정 비율로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다만 발행사나 상품권 종류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발행처 약관을 직접 확인해보시는 게 제일 확실할 것 같습니다. 발행처가 폐업한 경우는 저도 잘 몰라서 다른 분 답변이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