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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대신 상품권이면 세금 계산은 달라지나요?

월급루팡탈출
회사에서 복리후생 항목을 손본다는 얘기가 돌면서, 포인트로 줄지 상품권으로 줄지 말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냥 받는 쪽이라 신경 안 썼는데, 옆자리 분이 "그거 결국 월급에 얹혀서 세금 떼이는 거 아니냐"고 해서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알기론 돈이나 돈에 준하는 걸로 주면 보통 급여처럼 본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럼 상품권은 어디쯤에 속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경조사나 소액 격려 같은 건 또 예외가 있다는 말도 있고요. 기준이 금액인지 명목인지도 헷갈립니다. 실무 해보신 분들은 이런 걸 어디서 확인하고 구분하시나요? 그리고 받는 직원 입장에서는 명세서에 뭐라도 찍히는 게 정상인지, 아니면 아무 표시 없이 지나가는 게 보통인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2

  • 돌다리두번

    일반적으로는 현금성으로 보는 쪽이 많다고 들었는데, 회사마다 처리 방식이 달라서 단정은 못 하겠네요. 확실한 건 인사나 급여 담당에 직접 물어보는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명세서에 아무 표시 없이 지나간다면 그게 더 찜찜한 신호일 수도 있으니, 연말정산 때 갑자기 금액이 달라지는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계산기두드리기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상품권은 현금에 준하는 걸로 봐서 과세 대상으로 잡는 경우가 많다고 들은 기억은 있어요. 다만 경조사비처럼 명목과 금액에 따라 비과세로 빠지는 항목이 따로 있는 모양이라, 회사 급여 담당자나 세무 쪽에 확인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엔 명세서에 별도 항목으로 찍히나요, 아니면 과세표준에만 합산되고 표시는 안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