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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대신 상품권으로 나가면, 연말정산에서 걸리는 부분이 있나요?

총무맡은사람
회사에서 복리후생 항목을 정리하다 보니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복지 예산을 포인트 형태로 운영하는 것과 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게 처리상 같은 취급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디선가는 현금성으로 보고 급여에 포함된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또 경조사나 기념일 성격이면 다르게 본다는 얘기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실무적으로는 지급대장 같은 걸 남겨두면 되는 건지, 아니면 수령확인 서명까지 받아두는 게 기본인지도 궁금합니다. 나중에 연말정산 때 직원분들이 '이게 왜 소득에 잡혀 있냐'고 물어보면 설명할 근거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총무나 인사 쪽 일 해보신 분들은 이런 부분을 보통 어떤 기준으로 정리하시나요? 세무 쪽에 먼저 물어보고 정하는 편인지, 아니면 관행대로 가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2

  • 선물고민중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일반적으로 상품권은 현금성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쪽으로 이야기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경조사비 성격이나 지급 목적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서, 이런 건 관행보다는 담당 세무사분께 한 번 확인받고 기준을 문서로 정해두시는 게 나중에 직원분들께 설명하실 때도 편하실 것 같습니다. 지급대장과 수령확인은 남겨두면 아무래도 근거가 되니 손해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 주말엔집콕

    저도 정확한 기준은 모르지만, 상품권은 현금성으로 봐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쪽으로 얘기가 많더라고요. 경조사비 같은 건 또 별도로 본다는 말도 있어서, 이런 건 회사 기장하는 세무사무소에 먼저 확인받고 가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급대장은 어차피 남겨두는 게 기본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