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창립기념일이니 명절이니 해서 복지 명목으로 상품권을 돌리는 분위기인데요. 옆자리 분이 "그거 다 소득으로 잡히는 거 아니냐"고 농담처럼 말하길래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그냥 회사가 주는 떡이라고만 생각했지 세금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제도적으로 보면 회사가 비용 처리를 하는 이상 받는 쪽에도 뭔가 흔적이 남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또 경조사비처럼 그냥 넘어가는 영역도 있는 걸로 알아서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금액이 크냐 작냐에 따라 갈리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다들 복지로 상품권 받으시는 분들, 나중에 명세서나 연말정산에서 관련된 항목 보신 적 있으세요? 저만 모르고 있던 상식이면 좀 민망한데 그래도 여쭤봅니다.
댓글 2
- 따뜻한겨울
저도 비슷한 궁금증이 들었던 적이 있는데,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나 복지 제도 설계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잡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고 들어서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려운 것 같아요. 경조사비처럼 과세하지 않는 범위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결국 회사 인사나 급여 담당 부서에 직접 물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할 듯합니다. 저도 확실히는 모르니 혹시 답 들으시면 어떻게 정리되는지 공유해 주시면 좋겠네요.
- 계산기두드리기
제가 알기로는 회사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더라도 개인에게 귀속되는 현물성 지급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게 원칙이라고 들었는데, 경조사비처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는 또 따로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회사마다 처리 방식이 달라서 급여명세서에 별도 항목으로 찍히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명세서에 안 보이면 그냥 안 잡힌 걸로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쪽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