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복리후생 얘기가 나올 때마다 늘 헷갈리는 게 있어요. 포인트로 주는 것과 상품권 형태로 주는 게 세금 관점에서 같은 취급인지 아닌지요. 저는 그냥 다 똑같은 복지 아닌가 싶었는데, 옆자리 선배가 형태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흘리듯 말해서 괜히 신경이 쓰입니다.
사실 저도 정확히는 잘 몰라서요. 회사가 알아서 처리하는 영역이라 직원은 신경 안 써도 되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정산할 때 본인이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준이 금액인지, 지급 명목인지, 아니면 그냥 회사마다 다른 건지도 감이 안 오고요.
이런 건 총무팀에 물어보면 되는데 괜히 세금 따지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못 묻고 있습니다. 다들 회사에서 받은 상품권은 그냥 신경 안 쓰고 넘기시나요?
댓글 3
- 계산기두드리기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현금성으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가 갈린다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다만 회사 규정이나 지급 명목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서 단정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돼 있으면 그걸로 확인이 되는 건가요?
- 총무맡은사람
저도 정확한 기준은 몰라서 단정은 못 하겠는데, 실무적으로는 지급 명목과 지급대장에 어떻게 기재되느냐에 따라 처리가 갈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과세 항목에 잡혔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면 본인 쪽에서 체크는 되실 것 같습니다. 총무팀에 물어보는 건 세금 따지는 게 아니라 증빙 확인 차원이라 자연스러운 질문이고, 회사 규정마다 다를 테니 내부 기준을 보는 게 제일 빠를 거예요.
- 선물고민중
저도 정확한 기준은 잘 모르겠지만, 지급 형태나 명목에 따라 회사 쪽 처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어요. 회사마다 규정이 다를 거라서, 연말정산 때 급여명세나 원천징수 항목에 잡혀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는 정도면 부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무팀에 여쭤보는 것도 세금 따지는 게 아니라 복리후생 규정 문의 정도로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