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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나오는 상품권도 세금이랑 엮이는 건가요?

월급루팡탈출
회사에서 명절이나 창립기념일 같은 때 복리후생 명목으로 상품권을 돌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괜히 궁금해지는 게, 이게 현금은 아닌데 결국 돈처럼 쓰이는 거라 급여처럼 취급되는 건가 하는 점입니다. 잘 몰라서 그냥 받아두고 넘어가는 편인데, 명세서에 뭔가 조용히 끼어 있는 건 아닌지 괜히 눈을 비비게 되더라고요. 주변에 물어보면 답이 제각각입니다. 복지포인트랑 상품권은 성격이 다르다는 분도 있고, 액수가 크지 않으면 신경 안 써도 된다는 분도 있고요. 어디까지가 회사 비용 처리 영역이고 어디부터가 받는 사람 몫의 문제인지 경계가 흐릿하게만 느껴집니다. 경리나 총무 쪽 경험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그리고 받는 입장에서 미리 확인해두면 좋은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괜히 연말에 가서 놀라는 것보다 지금 알아두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댓글 2

  • 총무맡은사람

    처리 관점에서는 회사가 복리후생비로 잡았는지, 급여성 지급으로 잡았는지에 따라 갈리는 걸로 알고 있어서 결국 담당 부서 기장 방식 확인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받는 쪽에서는 급여명세서나 연말정산 자료에 해당 항목이 과세분으로 올라와 있는지 보는 게 제일 빠른 증빙 확인일 듯하고요. 다만 회사마다 처리 기준이 달라서 단정은 못 하겠고, 총무에 지급 근거랑 계정과목을 직접 물어보시는 게 정확할 거예요.

  • 주말엔집콕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보통은 회사가 근로소득으로 잡아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회사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총무팀에 직접 물어보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네요. 혹시 명세서에 비과세 항목처럼 따로 표시된 적은 없으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