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 쪽 일을 조금 거들다 보니 궁금해진 게 있어요. 복리후생 명목으로 나가는 상품권은 회사 장부에서는 복리후생비로 잡히는 것 같은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별도로 뭔가 잡히는 건지 잘 몰라서요. 두 처리가 연동되는 건지 아예 따로 도는 건지가 헷갈립니다.
그리고 이게 금액 기준이나 지급 명목에 따라 달라지는 건지도 궁금해요. 전 직원 공통으로 나가는 것과 특정 인원에게 포상 성격으로 나가는 게 같은 취급을 받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증빙 관점에서도, 지급대장 같은 걸 남겨두면 나중에 설명하기 편한지 아니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한지 궁금합니다. 실무 해보신 분들은 이런 건 어디까지 챙겨두시나요?
댓글 2
- 월급루팡탈출
저도 총무 거들면서 같은 걸로 머리 아팠는데, 회사 계정과목이랑 받는 사람 과세 여부는 아예 별개로 도는 게 아니라 보통 같이 붙어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포상 성격이면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명목이랑 금액에 따라 판단이 갈려서 이건 세무 담당한테 확인받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지급대장은 누가 언제 얼마 받았는지 남기는 기본이라 챙겨두면 나쁠 건 없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한지는 회사마다 다를 거예요.
- 계산기두드리기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회사 비용 처리랑 받는 사람 쪽 처리가 완전히 따로 도는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다만 전 직원 공통이냐 특정인 포상이냐에 따라 성격이 갈릴 수 있어서 사안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급대장 외에 지급 근거가 되는 사내 규정 같은 것도 같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 부분은 저도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