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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상품권, 실무에서는 어느 시점에 처리되는 건가요?

총무맡은사람
총무 쪽 일을 조금씩 거들게 되면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복리후생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상품권이 나가는 경우, 그게 나간 시점 기준으로 뭔가 기록이 남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쓰인 시점을 따지는 건지 잘 몰라서요. 물건도 아니고 현금도 아닌 애매한 성격이라 처리 기준이 헷갈립니다. 그리고 세금하고도 얽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비용으로 잡는 것과 받는 사람 쪽에서 뭔가 잡히는 게 별개인지, 아니면 하나로 연결되는 구조인지요. 어디까지가 그냥 복지고 어디부터 다르게 보는 선이 있는 건지도 감이 안 옵니다. 증빙 측면에서도 수령 확인서 같은 걸 따로 받아두는 게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실무 해보신 분들은 이런 거 어떻게 정리해두시나요?

댓글 2

  • 돌다리두번

    제가 아는 선에서는 회사 비용 처리랑 수령자 쪽에서 잡히는 건 별개로 보기 어렵고 연결되는 구조로 알고 있는데, 이건 회사 규모나 지급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단정은 못 하겠습니다. 다만 증빙은 수령 확인 기록 없이 뭉뚱그려 두면 나중에 문제 생길 소지가 커 보여서, 개인별 명단과 서명은 남겨두는 쪽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세무 판단선은 여기서 주워듣기보다 세무대리인이나 관할 쪽에 직접 확인받으시는 게 낫습니다.

  • 봄날의커피

    수령 시점 기준으로 명단과 확인 서명을 남겨두는 쪽이 일반적이라고 들었는데, 회사 내부 규정마다 다를 거예요. 세무 처리는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여부가 갈리는 부분이라 세무 담당이나 기장 대리인한테 직접 확인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