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핀HAPPYPIN
커뮤니티
직장

복리후생으로 나온 상품권, 세금이랑 엮이는 지점이 있을까요?

월급루팡탈출
연말만 되면 저희 팀에서 꼭 나오는 농담이 있어요. 상품권 받으면 그게 공짜냐 아니면 나중에 어딘가에서 조용히 빠져나가느냐. 다들 웃고 넘기는데 저는 은근 진지하게 궁금하더라고요. 회사가 복리후생 명목으로 준 거면 순수한 선물처럼 보이는데, 결국 회사 돈으로 산 거니까 어디선가는 계산이 맞아떨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제가 세무 쪽은 아예 문외한이라 잘 몰라서요. 경조사비처럼 어느 선까지는 그냥 넘어가는 영역이 있는 건지, 아니면 금액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는 따지게 되는 건지 감이 안 잡힙니다. 사람마다 말이 달라서 더 헷갈려요. 실무 경험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회사마다 해석이 갈리는 건지, 아니면 기준 자체는 명확한데 그냥 다들 신경을 안 쓰는 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2

  • 봄날의커피

    급여명세서에 항목으로 잡혀 있는지 한 번 확인해보셨어요? 원칙적으로는 근로 대가 성격이면 과세 대상으로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조사비처럼 비과세로 인정되는 범위는 따로 있어서 회사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한 기준은 몰라서 세무 쪽에 직접 물어보시는 게 확실할 듯합니다.

  • 계산기두드리기

    제가 알기로 원칙은 근로 대가 성격이면 과세 대상으로 보는 쪽이고, 경조사비처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만 예외로 두는 구조라고 들었어요. 다만 회사마다 이걸 급여에 얹어서 처리하는지 복리후생비로만 털고 마는지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명절에 전 직원 동일 지급이면 개인별 대가성이 약한 걸로 보는지 아니면 그것도 똑같이 따지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