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복지 항목에 상품권이 들어가 있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이게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는지 잘 몰라서요. 현금으로 주면 당연히 급여에 붙을 텐데, 상품권 형태면 성격이 달라지는 건지 아니면 결국 똑같이 근로소득으로 보는 건지 헷갈립니다.
실무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명절 격려 같은 소액은 그냥 넘어간다고도 하고, 금액 상관없이 다 잡아야 한다고도 하고 말이 갈리더라고요. 기준선이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회사마다 알아서 판단하는 영역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건 증빙을 어디까지 남겨두는 게 맞을까요? 지급 대장이랑 수령 서명 정도면 되는지, 아니면 지급 근거가 되는 사내 규정 같은 것도 같이 챙겨둬야 하는지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댓글 2
- 선물고민중
저도 정확한 기준은 모르지만, 원칙적으로는 현물이든 상품권이든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면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들었어요. 다만 실무에서 소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회사마다, 또 보는 사람마다 판단이 갈리는 것 같아서 세무 담당자분께 직접 확인하시는 게 마음이 편할 듯합니다. 증빙은 지급 대장과 수령 확인에 더해 사내 규정까지 같이 두면 나중에 설명하기 수월하지 않을까 싶네요.
- 계산기두드리기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현물이든 상품권이든 개인에게 귀속되면 성격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게 원칙이라고 들은 기억이 있어요. 다만 실무에서 소액 경조사성으로 넘어가는 관행이 있는 거라 회사 규모나 세무대리인 성향에 따라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내 규정에 지급 기준이 명시돼 있는 경우와 그때그때 재량으로 주는 경우는 증빙 요구 수준이 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