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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으로 나가는 상품권, 과세 대상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총무맡은사람
업무상 정리하다 보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명절이나 창립기념일 같은 때 직원들에게 상품권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복리후생비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보는 건지 기준이 애매하게 느껴집니다. 현금성이 강하면 과세라는 말을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정확히 아는 건 아니라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면 실무에서는 지급 대장만 남기면 되는 건지, 아니면 급여 항목에 반영해서 원천징수까지 가는 흐름인지도 궁금하고요. 소액이면 또 다르게 보는지, 금액 기준 같은 게 따로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하시면서 이 부분 처리해보신 분들은 어떤 순서로 정리하시나요? 증빙은 어느 수준까지 갖춰두면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는지도 같이 듣고 싶습니다.

댓글 2

  • 월급루팡탈출

    저희도 명절 때마다 총무팀이랑 회계팀이 서로 눈치 보는 주제인데요, 일반적으로 상품권은 현금성이 강해서 근로소득으로 보는 쪽이 안전하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소액 기준이나 처리 방식은 회사 규정이랑 세무대리인 판단에 따라 갈릴 수 있어서, 지급대장만 믿고 가기보다 담당 세무사에게 한 번 확인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한 금액 기준까지는 몰라서 단정은 못 하겠네요.

  • 따뜻한겨울

    저도 예전에 비슷한 걸 찾아본 적이 있는데, 상품권은 현금성이 강해서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는 쪽 설명이 많더라고요. 다만 소액 여부나 지급 명목에 따라 해석이 갈릴 수 있어서 회사 상황마다 다를 것 같고, 지급 대장에 수령자와 사유, 금액을 남겨두는 정도는 기본으로 보는 듯합니다. 정확한 과세 여부나 기준은 제가 단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서 세무 담당자나 관할 쪽에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