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명절마다 상품권 돌린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주는 쪽 처리야 경리팀 일이겠지만, 받는 사람 급여명세서에 뭔가 흔적이 남는 건지 모르겠어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어딘가 한 줄 늘어나 있으면 좀 기분이 묘할 것 같기도 하고요.
현금으로 주면 당연히 소득인데 상품권이면 다르다는 말도 있고, 결국 똑같다는 말도 있어서 뭐가 맞는지 감이 안 옵니다. 금액이 작으면 그냥 넘어가고 커지면 잡히는 식인지, 아니면 애초에 종류를 안 가리는 건지요.
다들 받으실 때 명세서 확인해보시나요? 저는 솔직히 받으면 좋다고만 하고 넘겼는데, 나중에 연말에 숫자 보고 놀라는 분들도 있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댓글 2
- 총무맡은사람
원칙적으로는 현물이든 상품권이든 근로 제공 대가로 주는 거면 근로소득으로 보는 걸로 알고 있어서, 명세서에 과세 항목으로 한 줄 잡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만 회사마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지 급여에 포함시키는지 실무 처리가 달라서 단정은 못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급여명세서 항목명이랑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액을 같이 보시거나, 경리팀에 어떤 계정으로 처리했는지 직접 물어보시는 게 제일 확실할 것 같아요.
- 선물고민중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원칙적으로는 현물이든 상품권이든 근로 대가로 받은 거면 근로소득으로 보는 쪽에 가깝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복리후생 성격이나 금액에 따라 회사마다 처리 방식이 달라서, 명세서에 별도로 표기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는 것 같아요. 궁금하시면 경리팀에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보시는 게 제일 확실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