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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지난 상품권, 소멸시효라는 게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계산기두드리기
유효기간이라는 게 적혀 있으면 그 날짜 지나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디선가 상품권에도 소멸시효 같은 개념이 있어서 표시된 기간이랑 실제로 권리가 사라지는 시점이 다를 수 있다는 말을 봤어요.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이게 모든 상품권에 똑같이 적용되는 얘긴지, 발행처마다 약관으로 알아서 정하는 건지 감이 안 옵니다. 그리고 기간이 좀 지났을 때 액면 전부는 아니어도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도 들은 적 있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정해진 건지 아니면 발행처가 호의로 해주는 건지 궁금해요. 만약 정해진 거라면 어떤 종류에 해당되는지도요. 다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하시나요? 날짜가 지났으면 아예 미련 없이 버리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일단 발행처에 한번 물어보시는 편인가요.

댓글 2

  • 돌다리두번

    저도 정확한 법 조항까진 모르지만, 표시된 유효기간이 지나도 별도 소멸시효가 남아 일부 환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다만 발행사나 상품권 종류마다 약관이 달라서 일괄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고, 버리기 전에 발행처에 직접 문의해서 답변을 받아두는 게 안전해 보입니다. 특히 발행처가 폐업했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엔 실익이 없을 수 있으니 그 부분부터 확인해보세요.

  • 월급루팡탈출

    저도 정확한 법 조항까지는 모르지만, 표시된 유효기간이 지나도 별도의 소멸시효 기간이 남아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있어요. 다만 발행사나 상품권 종류마다 약관이 달라서 일괄로 말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명절에 받은 거 굴러다니다 기간 지나면 일단 고객센터에 문의부터 넣어보자는 분위기인데, 버리는 것보단 한 번 물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