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사는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도 마찬가지로, 상품권 구입 자체는 발급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 입장입니다. 대신 상품권을 실제로 사용해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는 시점에, 그 물건을 판 가맹점에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결제 수단이 상품권일 뿐 과세 거래는 그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상품권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로 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붙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하는데, 상품권은 그 자체가 소비되는 물건이 아니라 나중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한 증서입니다. 실무상으로는 현금을 대신하는 성격의 증권, 즉 화폐대용증권으로 취급합니다.
- 상품권을 사고파는 것은 결제 수단을 교환하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 과세 대상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으니 세금계산서를 끊을 근거도 없습니다.
- 면세 거래에 발급하는 계산서 역시 해당되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로 상품권 판매처에서 받을 수 있는 서류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거래명세서, 구매 영수증, 결제 내역서 등 판매 사실을 확인해 주는 자료가 됩니다.
증빙 발급 시점은 '상품권을 쓸 때'입니다
상품권 거래에서 세금이 실제로 발생하는 순간은 구매할 때가 아니라 사용할 때입니다. 상품권으로 가맹점에서 물건을 사면 그 시점에 재화의 공급이 일어나고, 그 가맹점이 공급가액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사업자라면 사용처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됩니다.
- 개인이라면 사용처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하면 됩니다.
- 다만 결제 수단이 상품권일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지 여부는 가맹점의 처리 방식과 발행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결제 전에 물어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판매 수수료나 별도 용역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상품권 자체의 매매가 아니라, 상품권 판매를 대행하면서 받는 수수료나 별도의 용역 대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런 용역 제공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범위에서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기도 합니다.
- 상품권 액면가 부분과 수수료 부분은 회계상 구분해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어떤 항목이 수수료로 잡히는지는 판매처의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사업자라면 구매 전에 판매처에 발급 가능 여부와 그 범위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득공제와 경비 처리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
첫째, 상품권 구입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드로 상품권을 샀더라도 그 금액이 공제에 잡히지 않는 이유입니다.
둘째,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상품권을 구입한 경우, 구입 시점에는 아직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잡아 두었다가 실제로 지급하거나 사용한 시점에 접대비,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등 성격에 맞게 비용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이때 누구에게 언제 지급했는지에 대한 내부 관리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셋째, 접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넘으면 적격증빙이 요구되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거래이므로 법인카드 매출전표 등 결제 수단 자체가 증빙 역할을 하도록 관리하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구체적인 처리 기준은 사업 형태와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직접 확인하는 방법
- 판매처 고객센터에 발급 가능한 서류의 종류를 먼저 문의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와 이력은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세법 해석은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회사 회계 처리나 개별 거래의 증빙 판단은 담당 세무대리인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리하면, 상품권은 물건이 아니라 결제 수단에 가깝기 때문에 살 때가 아니라 쓸 때 세금 증빙이 발생합니다. 사업 목적으로 구매한다면 이 구조를 전제로 구매 영수증과 사용 내역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이후 정산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