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상품권을 선물로 돌릴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금액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입니다. 받는 사람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등이라면, 금액 상품권은 허용되는 선물 범위에서 빠져 있는 것이 원칙이어서 액수가 적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친지·지인에게 주는 선물이라면 청탁금지법과는 무관하며, 사용처와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받는 사람이 '공직자등'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청탁금지법은 받는 사람의 신분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흔히 공무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지만 범위가 더 넓습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 국공립·사립을 포함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 언론사 임직원
- 위 사람들의 배우자(직무와 관련된 수수는 금지)
민간 기업 직원이라면 청탁금지법 대상은 아니지만, 회사 내부 윤리규정이나 거래처의 수취 금지 정책에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명절마다 '선물을 받지 않는다'는 공문을 보내는 기업이 많으므로, 보내기 전에 상대 회사 정책을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품권은 종류에 따라 취급이 다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를 정해 두고 있는데, 여기서 금전과 유가증권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어 왔습니다. 백화점·주유·문화 상품권처럼 금액이 적힌 상품권은 이 제외 대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특정 물품이나 용역으로 교환하도록 정해진 이른바 물품·용역 상품권은 개정을 통해 허용 선물에 포함된 바 있습니다. 즉 같은 '상품권'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금액형인지 교환형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이 구분은 실무에서 오해가 잦은 부분이므로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액 기준은 숫자로 외우지 말고 확인처를 이용합니다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그동안 여러 차례 조정되었습니다.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에 대한 예외 한도, 명절 기간의 일시적 상향 같은 특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예전 기준을 그대로 따르면 현재 규정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관련 안내 자료와 유권해석 사례집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현행 조문과 별표
- 소속기관의 감사·청렴 담당 부서, 기관별 행동강령 책임관
- 받는 사람 쪽 기관에 직접 문의(수취 가능 여부를 상대가 가장 정확히 압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문제가 됩니다
가액 범위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일 때 허용되는 예외입니다. 인허가, 계약, 감독, 평가, 수사, 심사처럼 직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관계에서는 가액 이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한 번에 주지 않고 여러 번으로 나누는 방식은 합산해 판단될 수 있으므로 회피 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받는 쪽이 거절하거나 반환·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니, 애매하면 보내지 않는 선택이 가장 단순합니다.
회사가 대량으로 돌릴 때는 세무 처리도 갈립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명절 선물로 상품권을 구매하면 지출 성격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급여성 지출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 성격으로 볼 수 있는지는 지급 기준과 정기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거래처에 지급한 경우: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분류되며 한도와 증빙 요건이 적용됩니다.
- 증빙: 상품권 구입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과 지급 대상·일자를 적은 수령 내역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 처리는 지급 목적, 금액, 회사 규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대리인이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내기 전에 사용처와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규정 문제가 없는 선물이라도 받는 사람이 쓰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류형은 분실·훼손 위험이 있고, 모바일·핀번호형은 전달 후 번호 노출에 주의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사용 가능 가맹점, 잔액 환급 조건은 발행사마다 다르므로 발행사 공식 안내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받는 사람이 자주 쓰는 곳에서 통용되는 종류를 고르는 편이 낫습니다. 대량 구매 시에는 구매 내역과 일련번호를 따로 기록해 두면 분실 시 대응이 수월합니다.